국민연금 미납금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독촉 고지의 경우, 독촉장(납부최고서)이 납세자에게 도달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독촉장이 납세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