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 매출액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약 이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