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에서 이미 부가세를 신고한 내역을 차량 판매 시 부가세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2025. 7. 23.
아니요, 리스사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차량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운용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형태이므로,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리스회사가 부담하고 신고합니다. 이용자는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 판매 시에도 이용자가 부가가세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용자명의 운용리스의 경우: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 등 특정 차량에 한해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를 통해 차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판매 시에는 이용자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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