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스크린골프장에서 통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4.
네, 직원이 없는 스크린골프장이라 할지라도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업 관련성: 통신비가 스크린골프장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 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 명의: 통신비 요금은 사업자 명의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납부된 통신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통신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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