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네,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과세 대상: 퇴직금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세율: 기타소득세율 20%와 주민세 2%가 합산되어 총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원천징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퇴직금 자체와 달리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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