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적정이자를 지급받기 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적정 이자를 지급받기 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미수수익은 익금산입 유보 처분하여 세무상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유가증권 양도 시 손금산입합니다.
- 익금산입 유보 처분: 미수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증가시킵니다.
- 유가증권 양도 시 손금산입: 추후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익금산입 유보되었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세무상 이익을 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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