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매입한 것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품 신고 의무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10년 이상 매입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품 신고 의무는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재고품 신고 의무 없음: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과거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중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감가상각자산(건물, 기계장치 등)이나 재고품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매입이 없었다면 해당 자산이 없거나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재고납부세액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이익 없음: 재고품 신고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신고할 재고품이 없다면 신고 의무도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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