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자가 급수시설 공사비를 상수도특별회계로 납부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8.
건설업 사업자가 급수시설 공사비를 상수도특별회계에 납부한 경우, 해당 공사비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구축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취득원가 산입 또는 구축물 처리: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구분 없이 일괄로 처리하며,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산입하거나 별도의 구축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과세 대상: 급수시설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기존 건물에 새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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