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8.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소득 구분 명확화: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자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계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 회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시 미납된 4대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근로소득자로 분류된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일당이 십오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주는 급여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며, 아르바이트생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모든 인건비 지급 내역은 다음 해 삼 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를 인정받고 사업주의 세금 신고 시 경비 지출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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