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자 매출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무상 어떤 혜택이나 요건이 있나요?

    2025. 7. 30.

    배우자의 사업자 매출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인정 기준과 세금 혜택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 피부양자 인정 기준: 배우자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이 2천만원이라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고용 시 세금 혜택: 배우자를 사업장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분산하여 전체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사실과 적정한 급여 수준이 입증되어야 하며,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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