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수령 시 과세 방식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 근로자 부담분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또는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 시) 또는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과세 방식의 이점: 퇴직 후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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