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31.

    네, 의료장비와 인테리어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구입한 해에 전액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 의료장비, 인테리어, 비품 등은 지출 금액이 크고 오랜 기간 사용되므로, 지출한 해에 전부 비용 처리하는 대신 사용 기간 동안 병원의 자산으로 있다가 해가 지나면서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경비로 처리합니다. 이는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 가치를 일정 유효기간 내에 회수하는 세무 절차입니다.
    • 감가상각 방법: 주로 정액법과 정률법이 사용됩니다. 정액법은 매년 균등한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며, 정률법은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상각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병원 개원 시에는 초기 비용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정률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용연수: 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의료장비, 인테리어, 비품 등은 보통 4~6년 동안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완성된 건물의 경우 2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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