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인건비로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31.
네,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세법상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은 가족 고용을 통한 탈세 가능성을 주시하므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실제 근무 사실 입증: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부, 업무 분장표, 업무 관련 메일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정한 급여 지급: 다른 직원과 동일한 직위 및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적정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는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했다면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급여 신고 및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배우자나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 차등 금지: 다른 직원과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가족에게만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경우 사적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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