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