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판단 시 출산이나 단기 병원 방문 등 일시 귀국 후 재입국 시 국내에 생활 근거가 없으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가?

    2025. 8. 7.

    해외이주 판단 시 출산·단기 병원 방문 등 일시 귀국 후 재입국했지만 국내에 생활 근거(가족·자산 등)가 없으면, 해당 출국이 관광·질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국내 거소 기간으로 보지 않아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일시적 목적(관광·질병 치료 등)이라면 출국 기간도 거소 기간으로 인정하지만, 생활 근거가 없을 경우 거주자로 보지 않음.
    • 소득세법 제2조: 거주자 판단은 국내 주소·거소와 생활 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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