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21과 A22는 무엇이 다른가요?

    2025. 8.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21(연금계좌)와 A22(그외)는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계좌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 A21(연금계좌): 직원이 개설한 퇴직연금(예: IRP,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된 경우이며, 원천징수 없이 과세이연 처리됩니다.
    • A22(그외): 일반 예금·현금 등 연금계좌가 아닌 계좌로 지급된 경우이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A22 소득세란에 금액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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