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기장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예: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이며,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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