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양도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양도인은 회사에 주식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명의개서 신청: 양수인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변경: 회사는 주주명부에 새로운 주주(양수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기존 주주(양도인)의 정보를 변경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명의개서가 완료되면 양수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