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일반계좌로 받았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16.

    퇴직금을 일반계좌(일반예금)로 받는 경우, 해당 퇴직금 자체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신고되는 과세 대상이며,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소득세법 제127조)으로 분류돼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며, 퇴직소득은 별도 신고·과세 대상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금을 IRP·연금계좌 등으로 이전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계좌 입금 자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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