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다음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포함) – 다만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업·행정사·건축사 사무소 등은 제외됩니다.
    • 사업시설 관리·지원·임대 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조경 서비스업사업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인력 공급 포함)만 해당됩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업(2025‑01‑01 이후 창업자에 한함).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 단,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 수상오락 서비스, 사행시설,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위 업종에 해당하면, 창업 시점부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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