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퇴사하면서 월급에 포함되는 마지막 항목인 연말정산 정산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25. 8. 18.

    퇴사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 전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퇴직 월 급여와 퇴직금(해당 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액을 산출합니다.

    •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 차감소득금액
    • 차감소득금액에서 인적·연금·특별공제 등 소득공제 적용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 등) 차감 → 결정세액
    •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초과분은 급여에 가산(환급), 부족분은 급여에서 차감(추징)됩니다. 이 절차는 소득세법 제137조(중도 퇴직자 연말정산)와 제134조(연말정산 일반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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