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퇴사하면서 월급에 포함되는 마지막 항목인 연말정산 정산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25. 8. 18.
퇴사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 전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퇴직 월 급여와 퇴직금(해당 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액을 산출합니다.
-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 차감소득금액
- 차감소득금액에서 인적·연금·특별공제 등 소득공제 적용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 등) 차감 → 결정세액
-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초과분은 급여에 가산(환급), 부족분은 급여에서 차감(추징)됩니다. 이 절차는 소득세법 제137조(중도 퇴직자 연말정산)와 제134조(연말정산 일반 규정)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사 시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직 급여와 퇴직금이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연말정산 결과 추가 세액이 발생하면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