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특히 개인사업자)의 비용 정산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며, 적격증빙을 갖추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비·임차료·인건비·차량 유지비·접대비·경조사비·기부금·대출이자·공과금·감가상각비·수수료 등 사업에 사용된 비용은 모두 경비로 처리 가능\n-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입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장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n-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공제받지 못하면 전액을 비용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