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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4년에 공제를 받고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사후관리로 추징이 발생하나요?

    2025. 8. 18.

    네,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4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2025년에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사후관리(추징) 대상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①에 따라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 회수(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 사후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제받은 연도 이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공제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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