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 판매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20.

    직원 할인 판매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됩니다.

    •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해야 함
    • 일정 기간(대통령령 지정) 재판매 금지
    • 공통 지급 기준에 따라 할인액이 적용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시가의 20% 또는 연 2,400만원 중 큰 금액) 이하일 경우 비과세
    •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할인 차액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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