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과세유형 사업자번호로 임시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2.
면세 사업자번호(부가가치세 면세)로는 임시주류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과세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주류면허를 신청하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로 전환 후 주류면허(또는 의제주류면허) 신청이 필요합니다.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주류 판매업에 대해 면허를 요구하고, 과세 사업자만 허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임시사업장)에서는 임시사업장이라도 주류 판매 시 반드시 주류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임시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신고’를 다룬 자료는 면세 사업자는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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