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은 손금불산입이 맞나요?
2025. 8. 22.
토지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및 그 유지·관리비, 차입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27조·제28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됩니다.
- 토지 취득비는 자산으로 계상, 비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건물은 사용 목적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 가능
- 업무무관부동산·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7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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