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을 100%로 이전하면 창중세 100% 감면을 받아 소득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2025. 8. 26.
지분을 100% 보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창업세액감면) 100%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 만 15세~34세(군 복무 포함) 청년이어야 하고,
- 해당 법인·사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이어야 하며,
- 사업자등록 시점이 ‘첫 창업’이어야 하고,
-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 대표이사(또는 실질적 경영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이 100% 출자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국세청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청년이 100% 출자해도 세액감면 안되는 경우’). 따라서 지분 이전만으로는 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업종 제한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