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을 100%로 이전하면 창중세 100% 감면을 받아 소득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2025. 8. 26.

    지분을 100% 보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창업세액감면) 100%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1. 만 15세~34세(군 복무 포함) 청년이어야 하고,
    2. 해당 법인·사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이어야 하며,
    3. 사업자등록 시점이 ‘첫 창업’이어야 하고,
    4.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5. 대표이사(또는 실질적 경영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이 100% 출자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국세청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청년이 100% 출자해도 세액감면 안되는 경우’). 따라서 지분 이전만으로는 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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