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환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차량운반구도 포함되나요?

    2025. 8. 27.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과세전환 전 매입세액을 아직 공제받지 않은 재고자산만 포함됩니다. 개별소비세법 등에서 매입세액 자체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예: 1,000cc 초과 자동차·화물차 등)은 처음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재고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과세전환 시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1,000cc 초과 자동차 등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문서: 차량운반구는 감가상각자산이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 재고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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