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교배·출산한 도마뱀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이유와 강아지와 차이점,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

    2025. 8. 28.

    도마뱀을 국내에서 교배·출산해 분양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동물 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국내에서 태어난 동물’은 면세품목으로 규정돼 있어, 한국에서 직접 교배·출산한 도마뱀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강아지도 동일하게 ‘국내 출생’이면 면세이며, 차이는 종이 아니라 수입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국내에서 생산·출생한 동물은 면세 • 파충류·반려동물 모두 동일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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