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은 중특감 대상인가요?

    2025. 8. 29.

    부동산임대소득은 중소기업특별감면(‘중특감’)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중특감은 주로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서비스·건설 등 영업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감면 제도이며, 개인이 받는 임대소득(주택·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분리과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중특감이 아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등 별도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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