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세금계산서를 정세금계산서로 2월 1일에 마이너스로, 2월 25일에 플러스로 재발행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29.

    1월 25일에 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2월 1일에 마이너스 정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발행기한(다음 달 10일까지)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월 25일에 다시 플러스로 재발행한 경우는 원래 발행기한을 초과한 재발행이므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공급가액의 1 %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2 %가 기본이지만, 다음 달 25일까지 발행한 경우는 1 % 적용).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허용되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정세금계산서와 재발행 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