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세금계산서를 정세금계산서로 2월 1일에 마이너스로, 2월 25일에 플러스로 재발행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29.
1월 25일에 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2월 1일에 마이너스 정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발행기한(다음 달 10일까지)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월 25일에 다시 플러스로 재발행한 경우는 원래 발행기한을 초과한 재발행이므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공급가액의 1 %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2 %가 기본이지만, 다음 달 25일까지 발행한 경우는 1 % 적용).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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