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소지를 이전할 때 간판 등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9.
사업장 이전 시 간판은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광고선전비(즉시비용)로 처리하고, 100만원 초과 시 비품·시설장치 등 유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합니다. 광고목적이면 바로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 가능하나, 자산성(내구성·규모)이 크면 비품으로 처리해 감가상각비로 비용인식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즉시상각 의제)에서 간판을 포함한 비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판을 자산으로 처리할 때 감가상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광고선전비와 비품 중 어떤 경우에 비용처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사업장 이전 시 기존 자산의 회계 처리 절차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