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소지를 이전할 때 간판 등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9.

    사업장 이전 시 간판은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광고선전비(즉시비용)로 처리하고, 100만원 초과 시 비품·시설장치 등 유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합니다. 광고목적이면 바로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 가능하나, 자산성(내구성·규모)이 크면 비품으로 처리해 감가상각비로 비용인식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즉시상각 의제)에서 간판을 포함한 비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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