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사업자가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국민연금 외에도 공적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개인이 직접 납부한 사적 연금보험료(예: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실제 납부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배우자·가족 명의 납부분은 제외되고, 공제액은 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