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렌트카 경비 공제를 받은 후 렌트카를 반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1.

    렌터카 비용을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경비)로 공제받았다면, 실제 사용 기간에 맞춰 비용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 차량을 반납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비용은 이미 공제받은 것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반납 시점까지 실제 사용한 기간만큼만 경비로 인정받도록 세무서에 정정(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일괄 공제한 경우에는 과다 공제로 간주되어 추후 가산세·이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9인승 이상 승합차·경차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을 반납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액을 회수(재공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승용차(5인승 이하)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반납 시 별도의 부가세 회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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