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승용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고 필요할 때만 빌려 사용할 경우, 차량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유주인 동생이 부담하면 되나요?
2025. 9. 1.
업무용으로 등록한 동생 차량은 회사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동생이 일반보험(‘누구나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면 비용이 전액 부인되고, 보험료를 부담한 동생에게는 상여·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업무전용보험을 들어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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