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로 계약하고 회사가 월세를 지원할 경우,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과세대상 급여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2025. 9. 1.
직원 명의로 계약한 개인 주거월세를 지원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 회사가 사택을 직접 제공하거나, 직원 전체·다수에게 공평하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영수증·내부 규정 등 적정한 증빙을 구비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임원·대표자만을 위한 주거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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