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국세청장에 의해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므로, 직접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전환을 원한다면 사업장을 배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배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한해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전환 신고’를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배제지역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이며,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배제지역 외으로 이전하거나 배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만 간이과세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신고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3년 제한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매출액 증가 시 3년 이내에도 간이과세 전환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