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시 5월 31일에 발생한 미수금도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서류(폐업·파산·사망 확인서, 내용증명 등)를 구비하고, 대손이 확정된 날이 5월 31일 이후 7월 25일 신고기한 전이라면 해당 과세기간(2025년 4~6월)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