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 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9. 2.
아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해 적용되며,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도 사업자용 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 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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