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만 가진 비영리단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영리단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일반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따라 공동매입(예: 전기·수도료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매입 등 특별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근거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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