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9인승 카니발을 구입한 경우, 보험료를 비용(법인세 손금)으로 처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차량을 실제 업무용(승합차)으로 사용하고, 운행일지·주행거리 등을 기록합니다. 2️⃣ 보험 계약서에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고, 보험료 납입 영수증·계약서를 보관합니다. 3️⃣ 회계 처리 시 ‘보험료’ 계정으로 차변에 기록하고, 손금(법인세법 제27조)으로 인정받도록 비용계정에 반영합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을 원한다면, 사업용 사용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 보험료는 실제 사업과 연관된 경우에만 전액 손금 인정되며, 승합차이므로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