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고 연말에 차액을 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세액은 매월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원천세액을 미납하거나 0원으로 신고한 경우 재정산이 불가능합니다(소득세법·원천징수법). 사업소득세도 매월 0원 신고 후 추후에 정산할 수 없으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필요 시 중간예납(분기별)·추가예납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소득세법).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에 맞춰 세액을 정확히 신고·납부하고, 연말에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