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물품만 파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표시되나요?
2025. 9. 3.
면세 물품만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면세사업자’(또는 ‘면세’)로 표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이 아닌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과세유형이 면세로 등록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용역이 면세대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에도 면세사업자로 기재됩니다.
- 판례(기준-2020-법률해석부가-0089)에서도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은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표시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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