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 12.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있습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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