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9일까지 명절인 경우 원천세와 부가세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5.
명절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경우 원천세(9월분) 신고·납부 기한은 원래 10월 10일이었으나, 연휴·주말이 겹쳐 실제 업무일이 3일에 불과하므로 국세청에 연장 요청이 반영돼 10월 17일까지(금)로 연장됩니다. 부가가치세는 7~9월(3분기)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기한이 10월 25일(월)이며, 명절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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