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아산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인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이 아산(비과밀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시점부터 적용되는 감면율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기준으로 재조정됩니다.

    • 기존에 인천(과밀권역)에서 받던 50% 감면율은, 아산처럼 비과밀지역으로 이전하면 남은 감면기간 동안 10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감면율 변경을 위해서는 이전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감면 적용 기간 및 비율을 재확인 받아야 합니다.
    • 청년창업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표자 연령·지배주주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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