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9. 7.

    심리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인생·스트레스·직업재활 상담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에 포함되어 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과‑990(2013.10.24)·청구법인 상담(코칭) 판례에서도 면세가 확인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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