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기재되는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8.
급여명세서에 기재되는 비과세 항목은 실비변상적 급여와 복리후생 급여 등으로, 구체적으로는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 등
- 식대(현물식사는 전액 비과세, 현금식대는 월 20만원 이하)
- 4대보험 회사 부담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 자녀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이하)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 240만원 이하)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5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근로장학금, 직무발명 보상금(연 700만원 이하) 등이며, 모두 소득세법에 비과세소득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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