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기재되는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8.

    급여명세서에 기재되는 비과세 항목은 실비변상적 급여와 복리후생 급여 등으로, 구체적으로는

    1.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 등
    2. 식대(현물식사는 전액 비과세, 현금식대는 월 20만원 이하)
    3. 4대보험 회사 부담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4. 자녀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이하)
    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 240만원 이하)
    6.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500만원 이내)
    7. 비과세 학자금·근로장학금, 직무발명 보상금(연 700만원 이하) 등이며, 모두 소득세법에 비과세소득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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