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2차 가공(양념육 등) 제품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9. 8.
양념육 등 2차 가공 식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단순 원시가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며, 양념·조미 등으로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가공·조미된 식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판례(닭고기에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에서도 동일하게 과세가 인정되었습니다.
- 단,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원시가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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