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1팀‑794, 2008.06.10’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되는 사례로, 주택입주 지체상금(위약금·배상금) 수령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