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서면1팀-794, 2008.06.10"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2025. 9. 8.

    ‘서면1팀‑794, 2008.06.10’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되는 사례로, 주택입주 지체상금(위약금·배상금) 수령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 제87조 제1항 제10호: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수령액의 80%를 기본 필요경비로 함(실제 비용 초과 시 가산).
    •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해 위약·배상금 중 해당 항목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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